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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협, 전 농가 회원화 드라이브 걸어

회장단 회의서 자조금 중 3천원 분리 거출하는 방안 논의
기존 연회비 3만원 유지키로…일각 “농가 혼선 야기” 우려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전 농가 회원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한우협회는 지난 13일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전 농가 회원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한우협회는 자조금 2만원 중 3천원을 협회 운영비로 분리 거출하는 방안을 자조금 대의원회와 협회 총회를 통해 의결한 상태다.
전국에 약 9만명의 한우농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 회원은 2만5천명에 불과해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법적 분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해 회원 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이 한우협회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우협회는 최근 진행한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에서도 농가의 동의서를 많이 확보하지 못해 농가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패소했다.
이에 한우협회는 전농가 회원화를 위해 도축장에서 자조금 거출 시 3천원을 협회 운영비로 분리 수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 가입비 거출 방법 변경에 따라 기존 연회비인 3만원의 존속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존의 3만원을 없애고 출하시 두당 3천원만 거출하는 방식은 이원화하는 방법에 비해 간단하지만 예산 감축에 따른 지부지원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존 회원가입비 3만원은 유지한 채 거출 방법을 변경키로 결정했다.
한우협회는 추후 농가들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가입서를 받아 자조금 대의원회를 거쳐 회비 거출 방법을 최종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준조세 개념으로 거출하는 자조금과 협회 회원가입비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데다 자칫 농가들에 ‘자조금을 3천원 적게 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우업계의 한 관계자는 “회원 확보가 절실한 한우협회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자조금의 일부를 협회 운영비로 사용하는 방식이 비회원 농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자칫 한우산업의 큰 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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