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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가금류 정부검사관 제도 이대로 좋은가

육계산업 경쟁력 후퇴…제도가 걸림돌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검사관 정원 대비 30% 부족…인력난에 허덕
업무 지연 비일비재…업계 영업활동 차질
검사보조원 대행·책임수의사제 부활 여론도

 

닭고기 최대 성수기인 복 시즌을 맞아 한창 바빠야 할 닭고기 업체가 ‘가금류 정부검사관 제도’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검사관 부족으로 도계작업이 지연되고, 특히 연휴기간이나 복 시즌 때는 검사관들이 휴무를 요구하면서 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업계에서는 관세 제로화 시대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사례임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가금류의 정부검사관제도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기존 업체 소속의 책임수의사 제도에서 정부 검사관제도로 변경돼 올해 1월 1일부터는 전국 모든 가금류 도축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검사관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법을 시행하다보니, 각 도계장의 검사업무가 원활치 못해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현재 회원사 중 검사관 정원(51명)대비 18명이 부족한 33명이 배치된 상태로 지자체 중 전북과 충북에서의 검사관 부족현상이 특히 심각하다는 것.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2항에 따르면 각 도계장에서 도축검사 신청서에 요청 날짜와 시간을 제출하면 이 규정에 따라 도계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검사관제도 도입 이전 대비 검사관련 비용은 30% 이상 증가했는데도 검사관 정원대비 30% 이상 부족하게 배치되면서 필요한 시간대에 검사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 물량을 대비하려면 24시간 도계작업을 해도 모자라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전에 담당 검사관과 업계 상황을 설명해 밤 10시까지 검사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마저도 초복 때까지만으로 제한됐다. 충분한 인원만이라도 갖춰진다면 휴일, 연장, 야간작업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보니 검사관이 업무연장을 기피하면서 필요한 생산 작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닭고기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재래시장, 지역슈퍼,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주요 고객들의 주말 매출이 높고, 특히 닭고기의 변질특성을 감안해 당일 도계한 닭고기를 공급해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휴무기간 동안에도 도계작업을 해야 함에도 검사관들이 이를 기피하는 바람에 업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나서서 업체 및 시장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검사 지원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법적 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되, 어려울 경우 미국과 EU의 경우처럼 정부검사관의 지휘를 받아 검사보조원이 검사관을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 책임수의사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계열사 대표는 “미국, 태국의 경우 정규 근무시간의 도축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해주고, 근무시간 외의 검사비용은 해당 도축장에서 지급하고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비용 지급기준을 개선했으면 한다. 또한 검사관의 처우 및 근무환경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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