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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계란등급제 의무화, 찬반 엇갈려

찬성 측 “전반적인 품질 향상·중국산 수입 방지”
반대 측 “99%이상 1등급 판정…가격 차별성 없어”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계란의 품질향상을 위해선 ‘계란등급제 의무화’가 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찬반양론이 교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개최된 계란유통구조개선 T/F 회의에서 유통계란의 품질 및 위생관리를 위한 계란등급제 의무화를 논의했다.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 측은 품질향상을 위해 계란 전량 등급판정을 주장하며, 이는 관리형 자체품질평가 체계도입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리형 자체품질평가 체계는 등급판정을 원하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축평원 측은 평가사 교육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자는 우수한 계란을 생산하고, 전반적인 가격 향상 등 등급제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난가공협회 측도 향후 중국산 계란 가공제품의 대대적인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계란등급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양계협회와 계란유통협회에서는 현재 계란등급제는 차별성이 없어 당장의 의무화는 시장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계란등급제는 2001년 한국양계농협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4년 기준 9억2천만개를 처리, 전체 계란유통물량의 6.3%에 머물렀다. 또한 원하는 업체만 판정을 신청하기 때문에 최근 5년간 등급란 중 1등급 이상 비율이 99.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생산자 단체는 등급별 가격 차별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양계농협 관계자는 “소비자가 2등급 계란은 품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 구입하지 않자, 나중에는 1등급 계란만 판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생산자단체에서는 대기업 위주, 정부 주도의 제도로 정착되면서 등급제에 참여하는 상당수 작업장이나 농가들은 거래처 확보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 이를 통해 농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기반을 조성한 뒤 단계적으로 계란등급제를 의무화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김상경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계란등급제는 앞으로 좋은 품질의 계란 생산과 농가들의 이익향상을 위해 의무화를 추진해야한다”면서 “앞으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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