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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착유세척수 처리 해결책 모색

축산환경관리원, 전문가 회의 개최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낙농가 착유세척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지난달 27일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착유세척수 처리현황, 검토방향, 향후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착유세척수는 농가당 50~60두 기준으로 하루에 약 1.0~1.5㎥ 발생하며, 낙농가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해야 하므로 가능한 정화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는 낙농가는 세척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해 처리할 수 있으나, 시설이 없는 농가는 세척수를 따로 모아 위탁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낙농가들은 별도의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단순 오수정화조(3단)를 거쳐 방류해 왔다.
특히, 일부 시·군의 경우 낙농가의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면 착유세척수를 적정처리 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관리원과 낙농육우협회는 착유세척수 처리관련 실무자 회의 개최(6.24, 6.29) 및 현장조사(7.7, 7.12)를 실시했고, 7월 27일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착유세척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낙농가에게는 착유세척수 처리할 때에는 고농도 세척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초유 및 폐기우유를 분리·처리하고, 가축분과 세척수를 분리할 수 있는 스크린·부직포 등을 설치토록 권장키로 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 공공처리시설 또는 공동자원화시설에 유입처리하거나 정화시설을 설치․운영을 권장하는 한편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착유세척수 처리시설이 포함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반영하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키로 했다.
축산환경관리원, 축산과학원과 낙농육우협회는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종류, 유입농도에 따른 세부처리방법, 정부지원사업 등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정보를 낙농가에 제공키로 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금년 9월까지 정화시설 설치 후 낙농가가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기술과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관계 전문가 대책회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세척수가 공동처리시설이나 공동자원화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농식품부에 각각 건의하고, 낙농가가 착유세척수 처리시설을 갖춘다는 조건부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관리원 장원경 원장은 “낙농가들이 착유세척수 처리에 대한 비용부담 등 희생이 따르더라도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민원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낙농가에 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정화시설 설치·관리 기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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