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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김영란법 개정, 모든 힘 쥐어짤 것”

한우협 긴급 이사회 개최…지역구 국회의원·지자체장 동의서 받기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앞으로도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개정을 위해 매진한다는 입장이다.
한우협회는 지난 1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사진>를 가졌다.
이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농축산연합회 회원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조득래 이사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비가 감소할 것을 생각하면 키우던 소 절반을 줄여야 할 판”이라며 “합헌 결정 이후 보도된 기사들을 읽어보니 여론이 김영란법 찬성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 불리한 상황이지만 농가들도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 도지회, 시군지부별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법 조기개정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홍길 회장은 “농축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김영란법 개정에 뜻을 함께하고 있고 법 개정 입법발의를 한 의원도 상당수 된다”며 “국회의원들과 시장·군수들의 동의서를 받아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우협회 도지회장, 시군지부장들은 8월15일까지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 조기개정 동의서를 받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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