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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농가 피해 최소화…계열화법 손질 필요”

전국 육계인 토론회서 “고의파산 시 대책 전무”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 현실성 반영 공감 형성
양계협, 토론회 의견 토대 정부에 건의 계획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육계 계열화사업의 발전과 농가 사육여건 향상을 위해 축산계열화법이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지난달 27일 대전 라온컨벤션에서 ‘2016년 제2회 전국육계인 토론회’<사진>를 개최하고 육계산업의 현주소와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4년이 지난 만큼 현실을 반영한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최근 계열화사업자간 물량싸움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중소계열화사업자의 사육비 미지급 사태와 부도위험성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방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축산법 상 계열화사업자는 신고제로 되어있지만, 이를 허가제로 운영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중소 계열업체 중에서는 농가와 계약은 신고된 ‘유령’ 영농법인과 맺고, 실제 운영은 가공업체가 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업체의 고의파산 시 대책이 전무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계열회사도 농가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됐다.
관련법 개정으로 농가들도 계약체결 전 계열업체의 재정상태나 평균 사육경비, 지급기한 등을 파악한 후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서 새끼가축의 정보제공을 필수로 하고, 64주령을 초과한 닭에서 생산된 병아리를 공급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사육경비 지급기일 단축과 표준계약서의 의무화 및 일부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계열화사업법 일부 개정을 통해 육계농가들이 받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날 토론회에서 다뤄진 내용들을 토대로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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