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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빵·아이스크림 주원료, 우유성분 원산지 표시 실태조사 결과

원료용은 대부분 생략…보완 필요
표시 업체 중 국내산 우유 사용, 아이스크림이 최다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제빵 및 아이스크림 전문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우유 성분 원료의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원산지 표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최근 제빵 및 아이스크림 전문매장 103개소에서 판매 중인 식빵류 및 케이크류, 아이스크림류 1천303개의 주원료로 사용된 우유성분의 원산지표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이스크림류는 84.4%(653개), 식빵류는 82.5%(188개), 케이크류는 79.1%(238개)가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빵 및 아이스크림 전문매장에서 국내산 우유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한 제품은 아이스크림류는 15.1%(117개), 식빵류는 14.9%(34개), 케이크류는 16.3%(49개)에 그쳤다.
특히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는 대체로 국내산 우유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이며 아이스크림류 96.7%, 식빵류 85%, 케이크류 77.8%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산 우유사용 확대가 소비자에게 원산지표시 정보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스크림의 경우 15.6%(121개)만이 우유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원재료로 국내산 우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비율은 1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빵의 경우, 조사제품 중 17.5%(40개)만이 우유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원재료로 국내산 우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비율은 14.9%인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크의 경우, 조사제품 중 20.9%(63개)만이 우유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원재료로 국내산 우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비율은 16.3%였다.
이번 조사 결과 현행 식품표시제도의 한계로 인해 우유성분 원료의 원산지 표시가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제빵 및 아이스크림 제품에 있어 우유성분은 소비자 선택에 있어 중요 정보인 만큼 소비자에게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더욱 명확히 해주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혜영 본부장은 “타 축산물과의 소비자정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제빵 및 아이스크림에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우유성분의 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 및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식품기업들이 신선한 국내산 원료 사용 확대로 소비자 건강과 어려운 낙농 생산가와의 상생을 위해 앞장 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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