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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김영란법, 과거 사례 타산지석 삼아야”

접대비 실명제ㆍ가정의례법 재조명…각종 폐단 낳은 채 유명무실
농축산연합회 “법 적용 대상자 400만명…피해 규모 훨씬 클 것”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과거에 실행됐다 폐지된 접대비 실명제와 가정의례법이 재조명 되고 있다.
김영란법이 이들 법의 뒤를 그대로 밟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서다.
접대비 실명제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실시됐다.
기업에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목적과 접대 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한 제도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된 이 제도는 각종 폐단만 낳은 채 2008년 폐지되고 말았다.
이 제도는 왜 실패했던 것일까.
당시 신용카드 대란으로 극심한 소비위축이 진행되던 때라 접대비 실명제는 내수시장을 극도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각종 소비지표에서도 국내 기업의 카드 사용 금액이 대폭 감소했으며, 상품권 판매도 줄면서 백화점도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가정의례법도 상황이 비슷하다.
지난 1969년, 허례허식과 낭비 억제, 사회기풍 진작 등을 목적으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된 바 있다.
1973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개명되면서 결혼 및 상례시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주변에 돌리거나 음식물 접대 등을 하면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처벌조항이 생기면서 반발이 심해졌다.
취지는 분명히 공감하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여러번 법 개정 절차를 밟았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농축산인들은 김영란법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 없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접대비 실명제나 가정의례법의 사례를 반복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단체장들은 지난 8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공공기관 종사자 및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400만명에 이르고 있어 내수시장 위축이라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취지를 앞세워 죄없는 농민들을 모두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법 개정에 앞서 반드시 보호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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