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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가금단체 “도축검사 공영화제도 개선을”

검사관 부족으로 도계(압) 일정 차질 속출
계열업체-농가간 책임 소재 갈등 야기도
인력 충원·검사 수수료 통일 등 정부에 건의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가금류 도축검사 시 필요한 검사관이 전국적으로 부족현상을 보이면서 업계가 도계(압) 등에 차질을 빚자, 가금단체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가 요청하는 날짜와 시간에 도축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검사관을 확보하는 것과 도축검사 수수료를 통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가금단체(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제도 개선’ 건의문을 농식품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제도는 도축검사의 객관성과 도축장의 위생관리를 위해 검사관(지방공무원)이 도살·처리하는 모든 축산물의 검사를 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이 법의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도축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지체없이 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도계(압)장에서는 검사관 부족으로 업계가 요구하는 시간에 원활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심지어 검사관들이 철야근무·휴일근무·조기출근까지 기피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신선한’ 제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업체에서는 “일반적으로 하절기에는 오전 7시 전후에 도계작업이 필요하지만, 도축이 지연되면서 대기 중 폐사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다 보니 사육농가와 계열사 간에 책임소재 분쟁 발생사례가 빈번하게 이어지고, 또한 업체와 검사관간 크고 작은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가금단체들은 이번 건의문에서 각 도계(압)장이 필요한 시간대에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검사관을 조속히 충원할 것을 건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검사관은 도축장 145개의 법적인원은 416명임에도 불구하고 확보인원은 203명으로, 도계장 19명 등 가금류에만 부족한 인원이 43명이었다.
<표 참조>
또한 각 지자체마다 서로 상이한 도축수수료도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통일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EU등 외국의 경우처럼 정부 검사관의 지휘를 받아 검사보조원도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 외에도 현장 검사관의 정규 근무시간외 근무 시 수당지급과 근무환경 개선 및 검사수수료 정부 지원 등을 건의했다.
가금단체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으로 업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보다는 정부에서 이번 건의서를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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