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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업 특성 고려 김영란법 대책 마련

고급화 이룬 한우 등 일부 품목 법 적용 제외 촉구
농협·한우협 등 관련 업계 의견 수렴…대정부 건의

[축산신문 ■무안=윤양한 기자]

 

전남도는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김영란법)시행’으로 도내 농축산물 소비위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민경천 한우협회 전남도지회장 등과 T/F팀 간담회를 갖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청렴도 향상과 국가 신임도 상승을 위해 김영란법의 시행은 충분히 공감하나 김영란법에서 음식비 3만원, 선물 5만원으로 제한함에 따라 한우, 인삼 등 주요 품목의 경우 국내산의 소비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관련 산업의 기반이 붕괴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움으로 김영란법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또는 명절 선물소비가 많고 품질 고급화를 이룬 한우 등 일부 품목만이라도 법 적용을 제외해 줄 것, 음식비 및 선물가액의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한우협회는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한우 적용 제외를 건의했고 인삼농협은 인삼의 도내에서 경매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산지에 인삼수삼센터 설치인 그린화훼영농법인 온실가온에 드는 에너지비용 지원을 건의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확대, 다양한 한우고기 소비촉진 행사, 핵가족화에 따른 소포장상품 개발, 적정 한우사육목표 두수 설정, 전통주는 국내산 농축수산물로 제조한 경우는 법 적용 제외 등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농축산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 제외 또는 피해 우려 일부품목을 조정하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음식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비용은 5만 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과 5만원 이하의 소포장 상품 개발에 필요한 소포장 추가비용과 택배비 등 물류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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