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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간이도계장 설치, 정부가 나서줘야”

소량 임도계 처리 사각지대 해소 대책 불구
규제·과도한 시설비용 부담…운영사례 없어
가금단체, 간이도계업 법제화…예산지원 요청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소규모 가금농가들이 도계(압)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자,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AI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이 지목당하면서 이전부터 해왔던 도계방법이 불법이 된 것이다. 또한 규모가 큰 도계(압)장에서는 소량 임도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해도 규제나 과도한 시설비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도계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가금단체(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는 그동안 각종 회의에서 전통시장의 방역 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간이도축장 설치에 대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지만 아직 가시적인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금단체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가축의 도살·처리는 자가소비 목적, 직접 조리·판매 및 학술 연구용이 아닌 한 허가를 받은 도축장에서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올해 가든형 식당 내 사육 중인던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직접 조리·판매토록 고시한 축종 중 오리를 제외하면서 가든형 식당이 위축되어 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가금류의 경우 90% 이상 계열화가 되어 있어 계열농가는 해당 회사의 도계(압)장을 이용하면 되지만, 소규모 비계열 농가는 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도축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의 도살·처리의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현행법 상 도축업자는 임도계 신청을 거부할 수 없지만 현장에서는 이익구조 상 소규모 도계를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최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기존 도계장의 축소판인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할 순 있지만, 이마저도 이중 규제와 과도한 시설비로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피력했다. 우선 중량 및 연간 도축수, 도축 규모 등 제약조건이 많다. 또 작은 규모인 만큼 정부에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기존 도계장과 지원조건이 같다보니 소규모 농가에서 시설 설치 및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금단체 측은 소규모 도계장의 경우  법안 입법 당시 통돌이 등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소규모 계열화사업자 등이 운영할 수 있는 '간이 도계장'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하면서 소규모 개인 농가, 전통시장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개인이 산지생태 축산, 동물복지 농장을 운영하더라도 도계를 할 수 없어 불법도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관계자는 “최근 소규모 농가에서 불법도계로 적발돼 징역 1년형을 구형받은 사례가 있다. 도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도 구축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금단체는 △간이도계업 특례 마련을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간이 도계 시설 설치를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생태축산 등 친환경 축산의 추진과 함께 FTA 등 시장개방에 따라 강소농가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는 간이 도계업 특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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