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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입조사료 수수료 천차만별…"합리적 정비를"

농식품부, 대행기관 조사 결과 수수료율 격차 커
0에서 톤당 7천원까지…항목·형태만 다른 곳도
농가 생산비 직결…경쟁력 저하 우려 개선 시급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수입조사료 수수료가 추천대행기관별로 제각각 다르고, 큰 차이가 나는 만큼 합리적 수준에서 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추천대행기관이 수입조사료를 농가 등 최종소비자에게 배정하는 과정에서 받고 있는 수수료를 조사했다.
보다 올바른 조사료 정책 수립을 위한 현황파악 의도에서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천대행기관이 받고 있는 수수료는 천차만별 차이가 났다.
한푼도 받지 않는 대행기관도 있었지만, 톤당 7천원 등 적지 않은 수수료를 받는 대행기관도 확인됐다.
일부 대행기관은 배정 물량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해 놓기도 했다.
꼭 수수료 항목은 아니더라도, 다른 항목으로 수입조사료 배정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대행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수수료와 할당량을 감안해 올해 총 수입을 계산해 본 결과, 한 추천대행기관은 수입조사료 수수료만으로도 3억원이 넘는 수입이 예상됐다.
이에 대해 농가 등 축산생산자 일각에서는 “행정비용 등을 조금 받는 것이야 이해하겠지만, 이렇게 대행기관이 농가를 상대로 수수료 장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수입조사료 할당 물량을 늘리려 하는 것도 결국 수수료로 돈 벌려는 의도 아니겠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농식품부 역시, 국내산 조사료 이용과 활성화를 장려해야 하는 대행기관이 오히려 수입조사료 사업에 더 공을 들이는 모양새가 썩 보기 좋지 않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수수료는 농가 등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축산 생산비용과도 직결된다. 과도한 수수료는 축산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면서, 합리적 수준에서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천차만별 수수료를 두고서는 “대행기관마다 사업모델 등에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큰 수수료 격차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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