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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법률칼럼'>7. 행정청의 영업신고 반려처분

  • 등록 2016.08.19 11:01:55
[축산신문 기자]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축산물판매업 등 ‘신고’만으로 접수 시 효력 발생
영업자 신고 반려 시 소송 제기 가능

 

축산농가가 사육한 가축은 도살 및 처리과정을 통해 축산물이 된다.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등을 일컫는다. 이러한 축산물은 가공·유통·검사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
가축이 사육·도살·처리 등을 통해 축산물이 되고, 축산물이 가공·유통·검사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과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그런데 행정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인해 축산물 영업자가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행정청이 축산물 관련 영업자의 ‘신고’를 특별한 이유 없이 반려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등은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등은 시장·군수·구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허가’는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해 개별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일정한 경우 행정청이 이를 해제하는 행위다.
하지만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은 행정청의 허가가 아닌 ‘신고’로서 충분하다.
여기서 ‘신고’란 영업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신고’의 경우 일부 예외적인 ‘행정요건적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제외하고,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경우 행정청은 그 신고의 수리를 반려할 수 없다.
즉, 축산물 운반업자, 축산물 판매업자, 식육즉석 판매가공업자 등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조치를 기다릴 필요없이 그 접수 자체로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의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미신고 영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행정청 내부의 관행 등을 이유로 영업자의 신고를 반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행정청의 신고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영업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으로 영업자를 고발하겠다고 통지하기도 한다.
행정청의 영업신고 반려처분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해당 영업은 ‘신고’대상이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영업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영업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
행정청이 관계법령을 이유로 영업신고를 반려하는 경우 해당 법규의 규정 취지를 면밀하게 살펴 행정청이 반려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관계법규의 요건을 가까운 장래에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행정청에 알리고 소송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출시켜야 한다.
한편,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청의 ‘신고’ 반려처분이 취소된 경우 축산물 관련 엉업자는 처분 행정청 및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영업손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법령 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어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해 합리적 근거를 찾아 직무를 집행한 경우, 결과적으로 그 집행이 위법하더라도 행정청 및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행정청의 신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의 취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행정청의 영업신고 반려처분으로 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입게 되는 피해는 막심하다. 행정청의 관행적이고 일방적인 처분 보다는 행정법 체계에 맞는 법리에 입각한 처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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