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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축수산업 피해 보완 대책 검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김영란법 차관회의서 밝혀
가액기준, 의견 수렴 방침…상향조정은 불투명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영란법 관련 차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농축수산업 등 특정부문을 중심으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음식·선물 등의 가액기준에 대해서도 “정부 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되고, 적용대상 기관과 대상자가 광범위해 해당 행위를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법 시행과 관련된 매뉴얼 및 사례집 마련과 관련 교육 홍보 등 정부의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축수산업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가액기준 상향조정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실장은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 있다. 아무쪼록 관계부처에서는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15개 부처 차관 또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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