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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뻔한 부작용 방치 권익위 규탄”

농축산연합, 김영란법 개정 촉구 성명

[축산신문 관리자 기자] 한국농축산연합(상임대표 이홍기)이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축산연합은 “김영란법의 피해와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데도 식사·선물·경조사비에 대한 기존 안을 고집하고 있다는데 정말 국민권익을 생각하는 부처인지 개탄스럽다”며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수없는 간담회, 공청회, 회의를 통해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다른 부처의 요구사항은 철저히 무시하며 당초안만 고집하는 구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도 피해가 많은 농어업인에 대한 특별배려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데도 피해와 문제점에 대해선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행태로 과연 청렴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농축산연합은 농축산인들도 청렴한 한국사회 건설에 동참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농축산연합은 “선물·음식은 관습, 상규이기 때문에 문화를 바꿔야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전근대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힘들다는 외국사례와 법학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김영란법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되는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해도 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경제·사회적 약자인 농축산인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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