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한우

‘김영란법 개정’ 국회의원 동의서 부족

전체 의원 중 찬성 23% 불과…수도권 의원 참여 지지부진
일부 의원 “추석 명절 선물 주지도, 받지도 않을 것” 선언
한우협 “동의서 과반수 이상 확보가 목표…끝까지 최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한우협회가 추진 중에 있는 국회의원 법 개정 동의서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현재 전국 300명의 국회의원 중 김영란법 개정 동의서를 제출한 의원은 69명으로 23%에 불과하다.
농축산업이 지역경제 유지에 기반이 되는 지역의 경우 많은 의원들이 한우업계와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수도권 의원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하면서 동의서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시간이 더욱 촉박해진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국회의원들은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우업계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명절 음식과 선물을 함께 나누는 우리 고유의 풍습에 대한 생각도, 농축산물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도 컸지만 김영란법의 취지에 동참하고자 올해 추석 선물을 드리지도 받지도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 여야의 몇몇 의원들도 “올해 명절은 김영란법 시행 전이지만 주지도 받지도 않는 것이 속 편하다”며 뜻을 함께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절반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서를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농축산인들의 의견을 담아 법 개정이 이뤄지기 위해선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목표한 바를 끝까지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