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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강화…청렴옴부즈만 위촉

농정원,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도

  • 등록 2016.09.19 13:40:56
[축산신문 기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 이하 농정원)은 지난 8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선 교육과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청렴 옴부즈만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 앞서 농정원은 문현웅 변호사(문현웅 법률사무소 대표)를 기관 청렴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법률 분야 청렴 옴부즈만을 새롭게 위촉하여 기존 회계, 행정 분야 청렴 옴부즈만과 함께 윤리경영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청렴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문현웅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라는 주제의 교육을 진행했다.
청탁금지법 조문 해석하기, 법률 적용대상 및 금지행위 사례, 위반 시 제재 및 위반행위 신고·처리절차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9.28.)에 앞서 농정원 임직원이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조문을 해석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왔다.
농정원은 청탁금지법 온라인 상시 교육과 문답코너를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직원들의 궁금증을 실시간 해결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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