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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법률칼럼'>10. 축산보상(1) -‘토지보상법’따른 축산보상의 요건

  • 등록 2016.09.21 13:09:18
[축산신문 기자]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토지보상법 근거 손실보상 요건 철저히 따져야
기준 미달로 자포자기, 섣부른 판단 금물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축사 주변에 도로가 나거나 공용시설이 들어서는 경우가 있다.
축산농가는 영업권 보호를 위해 수용을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축산농가와 타협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고 공사를 강행한다.
이 과정에서 축산농가는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축산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한다. 법원은 공익사업의 특성상 공사중지를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보상금 책정의 적정성 여부에 초점을 두어 재판을 진행한다.
이러한 일련의 수용과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의한다.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축산농가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 대상 축산업의 요건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은 먼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 또는 가축사육업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제2호)’를 규정한다. 시행규칙 별표3은 닭 200마리, 오리 150마리, 돼지 20마리, 소 5마리 등을 축산보상의 최소 기준마리수로 규정한다.
사육마리수는 품종별로 실제 사육마리수를 직접 헤아려 기록한다. 대단위 양계장의 경우 표본추출방식이나 등록신청서 및 바코드에 의한 등록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축산농가가 제시한 마리수와 조사된 마리수에 차이가 있을 경우, 축산농가는 농장주나 직원의 입회하에 재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사육마리수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기준마리수의 ‘사육시점’이 중요하다. 출하 등의 사유로 사육마리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조사시점이나 평가시점 또는 계약체결시점 등에 있어서 사육마리수 변동을 조사하여 객관적인 사육마리수를 조사하여 기록하게 된다.
따라서 축산농가는 손실보상과정에서 매매 등을 통해 토지보상법상 축산보상 대상에 미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가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지 않는 경우라도, 그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제3호).
예를 들어 닭 100마리와 사슴 7마리를 사육하는 경우 비율의 합계가 0.96(0.96 = 1/200×100 + 1/15×7)으로 1에 미달되어 축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닭 100마리와 소 3마리를 사육하는 경우 비율의 합계가 1.1(1.1 = 1/200×100 + 1/5×3)로 1이상에 해당되어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기준마리수에 미달되어 손실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다른 가축을 기르고 있다면 품종별 기준사육마리수를 불문하고 각각의 가축을 상세하게 조사·기록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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