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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무항생제 인증제 퇴보…탁상행정 표본”

‘부화 1주 후부터 동약 전면사용 금지’ 개정안 반발
가금단체, “현장 몰이해”…즉각 철회 촉구 성명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정부는 대책없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 강화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가금단체(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 강화에 따른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 5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요지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가금단체에서는 가금류의 경우 부화 후 1주일간 질병 취약시기로 설정하고 치료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도록 일부 제한했으나, 가금류의 경우 취약질병인 괴사성장염 등이 부화 후 3주 전후에 집중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
가금단체는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정부가 친환경 축산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가금단체는 또 무항생제 닭고기를 생산하는 농가가 2015년 말 기준 전체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친환경축산보조금 및 인센티브 수수료 지급중단,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농가의 시설개선 투자비용의 손실 등 경제적 피해는 물론 과거 일반사육방식으로 회귀되면서 항생제의 오남용 등 국민 실생활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금단체에 따르면 가금 사육 농가에서는 그동안  무항생제 인증을 받기 위해 무항생제 사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인증 및 HACCP인증을 받아야하고, 철저한 사양관리를 통해 입추에서부터 유통까지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육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 처방을 받아 극히 허용된 항생제만을 사용하고, 충분한 휴약기간을 두기 때문에 닭고기에는 항생제가 잔류되지 않는다. 심지어 축산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에서도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에 일부 항생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가금단체장들은 “이번 개정안은 무항생제 축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사육농가를 비롯한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하면서 “이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가금단체 및 300만 농민과 연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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