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수출육류가공장 ‘손톱밑 가시’ 뽑혔다

11월 1일부터 ‘관리수의사 의무채용’ 예외 적용
육류유통수출협, 정부에 비효율성 지속 건의로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오는 11월 1일부터 국내 육가공업체들이 관리수의사 없이도 육류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는 육류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난 수년간 지속해온 수출육류가공장의 관리수의사 의무채용제도 폐지 건의를 최근 정부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현재 육류가공장이 수출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3항에 따라 관리수의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육류가공업계는 구제역, 돈열, AI 등 각종 질병발생으로 한정된 국가에 적은 물량만 수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수출 이외의 업무가 거의 없는 관리수의사를 의무 채용, 높은 임금을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더구나 영세한 중소업체가 많은 육가공업계의 특성상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수출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초기 수출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육류유통수출협회는 이에따라 관리수의사를 고용하지 않더라도 육류를 수출할 때는 위탁 등의 방법으로도 검역시행장 지정이 가능토록 지정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 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 관리수의사 채용에 대한 예외기준을 마련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초기 수출시장 진입이 더욱 수월해져 국내 육류수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출 육류 생산일이 월평균 3일 이하 가공장의 경우 관리시 수의사 채용 없이 HACCP 관계자(관리책임자 또는 팀장 등)가 검역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신규가공장의 경우 영업자가 요구할 경우 검역관이 검역물을 관리·지원하면 된다.
초기 수출량이 많지 않은 곳은 최초 6개월간에 한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업무지원을 받을수 있다.
한편, 예외기준 적용을 원하는 육류가공장은 제출해야 할 서류 및 가공장 준수사항 등에 대해 관할 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