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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I센터 이동제한 보상기준 마련을”

돼지유전자협, 정액 생산 않더라도 ‘폐기’로 봐야
매출 감소 넘어 영업망 붕괴…관련법령 개선 요청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돼지인공수정업계가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시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한국돼지유전자협회(회장 이승관)는 대정부 건의를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의 보상금 지급기준 조항에 ‘생산후 소각 또는 매몰하지 않고 생산을 조절할수 있는 가축 생산물(정액 등)은 판매제한에 대한 손실을 해당기간 동안 평균 생산(판매)량을 소각 또는 매몰한 것으로 산정, 그 평가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산후 폐기과정을 거쳐야 하는 알이나 우유와는 달리 정액은 생산 조절이 가능하지만 이동제한 기간 동안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 반드시 보상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전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액 역시 생산후 폐기할수 있지만 그 행위자체가 불필요할 뿐 만 아니라 액상으로 유통하는 경우 보관기간이 짧아 이동제한 시기에는 생산자체를 중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피해는 매출감소 수준을 넘어 사실상 영업망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돼지인공수정센터로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돼지인공수정센터에 대한 보상기준을 시급히 마련,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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