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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현장르포> 어느 한 알가공업체의 하소연

인증란만 취급했는데 원료로 못 쓴다니…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알가공업체·농장 항생제 검사기준 달라
무항생제란도 액란 검사시 부적합 가능
사전검사 현실적 어려워 제도 허점 우려

 

의정부에서 12년간 액란가공업을 해온 양모씨는 얼마 전 축산물 검사성적서 결과를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불시 수거된 원란(깨지 않은 계란)과 전란(난각이 제거된 알)에서 항생제인 설파제가 검출돼 부적합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에 양씨는 해당 제품의 제조정지와 제품폐기, 영업정지 30일 처분까지 받게 됐다. 더욱 충격을 받았던 것은 거래농장이 무항생제 인증농가였다는 점이다.
문제는 알가공업체 특성상 농장 사양관리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인데다가, 무항생제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양씨의 설명이다. 
그는 “계란을 매입할 때 친환경 인증계란인지, 한 달여간 항생제 투여사실이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하고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도 마찬가지다”라며 “항생제에 민감한 알가공품이라 더욱더 정부에서 인증한 무항생제 계란만 매입해 가공·유통해왔는데 이제 어떤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신뢰하고, 정부인증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호소했다.
특히 ‘매입 전 사전검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에 그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명절 때면 두 달전부터 이미 계란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웃돈을 줘도 못 구할 만큼 유동성은 상상외로 빠르다. 반면 검사 소요시간은 늦다”라고 대답했다.
한편, 알가공업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에 의거 살모넬라, 퀴놀론계, 설파제 등 7개 항목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한다. 이번에 검출된 설파제는 질병치료 및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항생제의 일종으로 계란에서는 검출되지 말아야 할 성분이다. 그러나 양씨가 거래농장에서 받은 항생제 검사항목에는 설파제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항생제 5계열 12성분을 검사받아야한다. 거래농장의 시험성적서에는 2계열 5성분만 있어, 단순 참고용인 것으로 사료된다”며 “무항생제 인증계란에서 항생제가 검출됐다는 것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증농가에서도 사양관리에 특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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