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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양계농가 부업소득 비과세 상향조정을”

현장 “타 축종대비 기준 상대적 낮아 형평성 결여”지적
규모 비슷한데 양돈은 평균 20억원, 산란계는 7억원 면세
양계협, 경쟁력 강화 위해 비과세 기준 재설정 건의키로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양계농가에 적용되는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타 축종에 비해 그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형평을 맞춰야한다는 것이다.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그동안 농가에게 제공됐던 소득세법 감면혜택으로 모든 축산농가에 적용되고 있는 규정이다. 현행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소·젖소는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오리 1만5천수까지 가축별 공제 마리수를 지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가축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과 어업 등 기타 부업소득을 합한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금액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그러나 양계농가들은 규모에 비해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2/4분기 기준 전국 산란계 농가 1천94가구 가운데 1만수 미만 사육규모 농가는 182가구, 1만~3만수 미만은 349가구, 3만~5만수 미만은 173가구, 5만수 이상은 390가구로 상당수의 농가가 비과세 적용기준인 1만5천수 이상을 사육하고 있으며, 농가당 사육규모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한미 FTA 축산농가 피해보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축별 공제 마리수는 소·젖소는 현행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늘렸다. 그러나 당시 닭은 제외됐던 것. 이렇다보니 축산관련 혜택 등에 대한 상대적인 피해와 소외감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양계농가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대한양계협회 이상목 차장은 “국세청에 신고된 면세 평균이 양돈의 경우 20억정도였고, 산란계는 7억정도로 집계됐다. 특히 산란계 농가의 경우 규모화·기업화로 농가당 사육수수는 증가하고, 농장시설 투자비용 및 농장단위 조수입 증가 등을 따지면 양돈농가와 비슷한 규모인데도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양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농가보호를 위해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기준을 재설정 해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관련근거를 토대로 양계농가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농가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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