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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인 “농협법 수정안 절대수용 불가”

축산대표 임명식 선출방식 외부입김 작용
농협 내 역학구조상 특례 법적 보장해야
공동비대위 성명통해 의견 반영 강력 촉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협 축산경제대표를 외부인사가 포함된 임원추천회의에서 선임토록 하는 정부의 농협법 수정안에 대해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업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범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비대위)는 지난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농협법 수정안에 대한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공동비대위에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축산분야학회협의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공동비대위는 이번 성명을 통해 정부의 수정안으로 인해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하는 현행 축산경제대표 선출방식 유지를 염원해온 전국 10만 축산농가들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참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적 선출방식을 ‘임명식’으로 바꾸는 정부의 수정안은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2000년 농·축협 통합시 약속이자 합헌판결의 핵심인 축산특례를 부정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까지 안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비대위는 축산특례 폐지 사유가 공정성 확보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지만, 임원추천회의 방식은 외부입김이나 임명권자의 의중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임을 지적했다. 
더구나 임원추천회의 방식을 다수 의견에 따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경제지주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농협 내 역학구조상 축산특례를 법으로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비대위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 1천132명 가운데 축협조합장은 12.3%인 139명, 경제지주 이사 9명 가운데 축협조합장은 1명에 불과하다.
공동비대위는 따라서 현행처럼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의 추천을 통해 축산경제대표를 선출토록 농협법에 명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이러한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10만 축산농가 총궐기 대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히 투쟁해 나갈 계획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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