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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말 많은 김영란법, 농민 반발 속 시행

법 적용 대상자 400만명 달해
농축산업계 피해 커 대책 시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논란 끝에 지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가 추산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40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식사·선물·경조사는 물론 골프·기념품·강연 등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해 법 시행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전망이다.
명절 선물세트로 인한 소비가 큰 축을 담당했던 농축산업계의 반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농축산업계는 올해 추석명절은 본격적인 법 시행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급감했던 점을 지적하며 국내산 농축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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