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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퇴액비 자가검사’ 존재도 몰랐는데 위반했다고?

양축현장 무더기 과태료 처분 우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지자체 합동점검서 미이행 따른 첫 제재 사례 확인
시행 1년 넘었지만 현장 인지못해…축단협 대책 마련 요구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에 따라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 자가검사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가 확인됐다.
환경부는 가축분뇨법 개정 과정에서 가축분뇨 퇴액비화 기준의 하나로 허가규모 농가의 경우 연간 2회, 신고규모는 1회씩 퇴액비 자가검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마련해 지난해 3월25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하지만 양축농가들이 관련 내용 자체를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데다, 알고 있더라도 검사 방법이나 검사서 비치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실제로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들 역시 아무런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합동점검 결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환경당국이 가축분뇨 퇴액비화 실태에 대한 점검을 본격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축농가들에 대한 무더기 과태료 처분 사태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과태료 처분농가는 물론 그 소식을 접한 양축농가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양축농가들은 한결같이 “관련법률 시행이 한참 지난 시점이지만 아직까지 행정기관의 안내 문자메시지 한번 받아본적이 없다보니 위반을 하고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태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회의를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환경부의 현장점검 대상에서 퇴액비 성분검사를 한시적으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축산환경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성분검사 내용과 검사요령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키로 하는 등 대농가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축단협의 한 관계자는 “정부 일각에선 관보를 통해 (관련내용을) 알렸다는 시각도 있다. 관보를 확인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고의가 아닌 위반행위인 만큼 과태료 처분농가로 하여금 해당지자체에 이의신청을 요청토록 하되 궁극적으로는 법 개정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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