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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평원 역할 확대 아닌 고유업무 집중 할 때”

축단협, 정부 축산법 개정안 반대입장 재차 표명
“일원화된 시세정보, 단체별 조사결과 수렴 바람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는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제3차 대표자 회의를 갖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정부의 축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부는 축산법 개정안을 통해 축산물등급판정·품질평가를 담당해온 축평원의 기존업무에  축산물유통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및 컨설팅과 유통개선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축단협은 이에 대해 일부 축산물을 제외하면 등급판정 결과가 소비자단계까지 연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 축평원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가격조사나 연구 등 유통지원 업무의 경우 이미 농협을 비롯한 여러 관련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만큼 중복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지난달 9일 대한한돈협회가 관련 축산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데 이어 같은달 21일 이천일 축산정책국장 주재 농식품부의 축산관련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일부 축산단체로부터 같은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회의 역시 분위기는 다르지 않았다.
한 축산단체장은 “축평원의 시세조사 기능이 축산법상에 명기되면 그 조사결과가 모든 축산물의 공식가격이 된다. 이럴 경우 기존 축산단체와 갈등이 우려된다”며 “굳이 정부가 일원화된 시세정보나 관리를 원한다면 각 단체의 조사결과와 정보를 수집, 정리 과정을 거쳐 D/B화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이에 따라 추후 정부와의 논의과정에서 확실한 입장을 전달, 축산법 개정안의 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병규 축단협 회장은 이와관련 “축평원을 비롯한 축산 관련 공공기관들에 대해 양축농가들이 부담하는 총 금액이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이들 기관들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실히 짚어보게 될 것”이라고 밝혀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축단협의 대응방안이 국회 입법을 통한 ‘농축산물 제외’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각 단체별로 국회의원 동의서 확보에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축단협은 국회의원 150명의 동의서를 받는다는 목표아래 지난달 28일 현재 87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다.
축산회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세종시의 검토과정에서 유입인구가 많을수록 보다 좋은 조건으로 부지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 지금까지 접수된 14개 단체외에 추가될 단체 문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건축설계사무소 선정방법 논의 등을 위한 희망단체 실무회의를 거쳐 오는 14일경 세종시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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