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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자체, 무허가축사 적법화 협조를”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잇따라 각 시도에 공식 요청
축산업계 “지자체 변화시킬 구체적 방안 강구돼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부처들이 한 목소리로 일선 지자체의 업무협조를 주문, 그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잇따라 일선 지자체에 대한 공식 요청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각 시도에 대한 협조요청을 통해 ‘건축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 일선 지자체 건축 및 환경부서의 업무협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
따라서 정부의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에 의거, 건축법 개정사항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관내 기초 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토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 역시 이보다 앞선 지난 8월 18일 각 시도는 물론 지방환경청에 대한 문서시달을 통해 현장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선 지자체 건축 및 환경부서의 비협조로 인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적이 지지부진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모든 관련부처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축산업계의 요구를 수용,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구한바 있다.
축산업계는 “지자체 각 부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부처가 모두 나선 만큼 최소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관심은 갖게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그러나 업무협조 요청 수준만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자체에 부정적인 지자체들의 시각을 돌리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병규 회장은 “무허가축사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외에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질 각종 법령과 얽혀져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정부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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