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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인 농협법 대응 실력행사 나선다

축발협, 내달 첫째주 ‘전국 궐기대회’ 열기로…공동비대위와 세부계획 논의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산대표 선출 방식 변경…농협법 수정안 강력 반발
특례 존치·별도지주 설립, 축산인 의견 관철에 ‘사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가 11월 첫째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대적으로 열린다.
전국축산발전협의회(회장 정문영·천안축협장)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 바이엥빌딩 회의실에서 제 9차 협의회를 갖고, 축산지주 별도 설립과 축산특례 존치 등 범 축산업계의 의견을 개정농협법에 반영시키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축산발전협의회는 이날 조합장들의 의견을 모아 ‘축산업 발전과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범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와 집회신고 및 집회추진 세부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2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농협법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현행 농협법 축산특례의 핵심조항인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를 통한 축산대표 추천을 빼놓고, 오히려 외부인사까지 포함시켜 축산대표를 뽑도록 한 수정안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축산대표의 조합장 선출제도를 사실상 임명제로 바꿔 협동조합의 원칙인 민주성과 자율성을 후퇴시키고, 축산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합장들은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협법 수정안은 2000년 농·축협 강제 통합 당시 헌법재판소가 통합농협법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린 근거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부가 축산특례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농식품부의 설명대로 농협경제지주 정관에서 축산대표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정하도록 하면 언제든지 정부 또는 협동조합 내의 다수자들에 의해 쉽게 변경될 우려가 있어 축산특례가 보장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가 축협조합장에 의한 선출방식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로 든, 공정성과 농경대표와 형평성, (지주회사의) 전문경영인 선출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원추천위원회에 외부인사 포함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일견 객관적으로 비치지만 실상은 임명제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란 지적이다. 농경대표와의 형평성 거론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축산특례와 축산대표 선출방식은 농·축협 강제통합 시 약속된 사항으로, 축산조직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의 최소한의 근거인데, 농경대표 선출방식에 끼어 맞추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 차라리 농경대표 선출방식을 지금의 축산대표처럼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협동조합 정신에 더 부합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축산대표를 전문경영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선, 지도사업과 정책사업 대행까지 광범위하게 포괄되는 축산대표의 역할에 대한 이해부족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축산발전협의회는 이날 조합장들의 강한 반발로 농협법 수정안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규모 집회와 함께 50만명 서명부 전달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축산발전협의회는 협의회를 마치고 바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지역의 축협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 간담회를 갖고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된 현안사항들을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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