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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상담 사례집 발간

환경관리원, 질의응답 관련법령 수록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세부이행절차와 건축법 등 관련법령 내용을 담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관리원으로 문의된 상담내용과 순회교육에서 제기됐던 질의사항을 14장으로 분류해 질의·응답, 관련법령 등을 사례별로 수록하고 있다.
크게 건축분야, 환경분야 등으로 구분된다.
건축분야에는 건축허가(신고) 기준, 건폐율 초과시 대응, 가설건축물 축사,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간 지붕 연결시 건폐율 제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안의 공지, 개발행위 허가 등이 들어있다.
환경분야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축사 규모별 적법화 유예기간,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사의 적법화 기준, 오염총량제 관련 등이 담겼다.
이외 구거문제, 수변구역, 학교정화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 해석이 들어갔다.
장원경 원장은 “아직도 많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장에서 관련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 책자가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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