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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처방대상 동약 품목 확대

농식품부, “20%에 연연 안해”…연말 관련고시 개정
항생제 공중보건 중요성 고려…일부 방역백신 빠져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올해 말부터는 수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품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8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품목 개선 회의’를 갖고, 2단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품목 지정범위 등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 8월 처방제 도입 당시, 공중보건학적 위해도(항생제 내성률 등)가 높은 품목을 우선 처방대상에 넣기로 하고, 그 비중을 판매액 기준으로 15% 내외에서 처방대상 품목을 선정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2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는 그 20%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도,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처방대상 품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1단계 선정시 일부 공중위생상 중요성분이 미포함되거나 1단계 선정 이후 처방제로 관리돼야 할 성분이 새롭게 품목허가받는 등 처방대상 품목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처방대상 개선방안으로는 2013년 8월 시행 시 전부 처방대상으로 포함된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의 경우 신규 허가받은 품목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
항생제는 인의·수의 분야에서 공중보건학적 중요성을 고려해 WHO, OIE 분류 중 우선순위에 따라 처방대상 품목을 늘려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생물학적 제제에서는 가축방역 사업용 백신 중 광견병, 뉴캐슬병, 뉴캐슬병·전염성기관지염이 빠지고, 반려동물용 백신이 대거 합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품목 개선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지속 수렴할 계획이다.
관련 고시 개정은 오는 12월 중 예정돼 있으며, 고시개정과 함께 2단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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