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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모호한 부정청탁 금지법 기준 ‘논란’

유권해석 문의 2천여건 달해…권익위 조차 명쾌한 답변 못 내려
혼선 속 한우업계 피해 확산…“산업 보호대책도 마련돼야” 지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한 법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행위, 학생이 교수에게 감사의 표시로 캔커피 하나 대접하는 행위 등이 모두 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맞느냐” 등의 질의가 이어졌다.
법 시행이 한 달 가까이 되는 현 시점에서 아직 유권해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에 대해 헷갈린다는 반응인 것이다.
특히 지난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들이 모인 긴급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차 이 애매모호한 ‘직무 관련성’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 적용 대상 국민이 400만명에 달하는데다 ‘직무 연관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법이 시행되다 보니 벌써부터 2천여건의 유권해석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한우업계는 이를 두고 법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고려하지 않고 섣부르게 시행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한우농가는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으로 축산물 소비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아직 명쾌한 해결책이 없다보니 불안감만 확산되고 있다”며 “국내산 농축산물의 경우 값 싼 제품으로 대체가 힘든 만큼 소비부진에 의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추석명절 동안 한우 소비량이 지난해에 비해 약 20%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면서 피해를 우려했던 한우업계의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음이 증명됐다.
이와 관련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국회의원들 전원이 “부정청탁 금지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동의함에 따라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보호 대책이 마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농축산업이 지역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다수의 수도권 이외 의원들은 전국한우협회에서 취합 중인 국회의원 동의서에 상당수 서명을 하며 농축산인들과 뜻을 함께했다.
한우협회 측은 “국회의원 동의서 취합 결과 많은 의원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수도권 의원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하다”며 “건전한 사회를 만들면서 국내 농축산업계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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