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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계란 안전관리 강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행정처분 기준 상향조정…규제 개선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식용란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부적합 식용란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식용란 유통 영업자 책임 강화 ▲위생교육 면제 확대 ▲영업 시설기준 완화 ▲중복규제 정비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부적합 식용란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나 알가공업자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했다.
또한 부적합 식용란의 폐기 처리방법을 마련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했다.
주문자상표부착(OEM), 자사브랜드(PB)의 형태로 식용란 유통·판매하는 영업자도 해당 제품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식용란을 수집·포장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와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뒀다.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다른 장소에 추가하려는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생략해 영업자의 교육 부담을 해소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영업자 준수사항 중 식약처장이 정한 고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간 일부 중복 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운반시 온도관리, 부패·변질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에 대한 교환의무)은 삭제했다.
그 밖에 축산물 광고시 유통기한 확인 문구 표현을 삭제하고, 거래내역서 기재 내용에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 법률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보완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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