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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규모별 연차적 적법화 추진

농식품부, 실태결과 반영 개선안 발표…’18년부터 ’24년까지 3단계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지자체 독려 인센티브도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축사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축산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 개선방안은 축사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연차적으로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5~9월 축산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허가·등록 농가 12만6천호 중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가 6만190호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사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나선다고 전했다.
그 1단계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게 된다. 대상농가는 사육규모 소 500㎡ 이상(71두), 돼지 600㎡ 이상(760두), 닭·오리 1천㎡(2만수) 이상으로 총 2만384호다.
2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 400㎡ 이상(57두)~500㎡ 미만(71두), 돼지 400㎡ 이상(506두)~600㎡ 미만(760두), 닭·오리 600㎡ 이상(1만2천수)~1천㎡ 미만(2만수)으로 총 4천312호다. 이들 농가는 2019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3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돼지 400㎡ 미만(57두/506두), 닭·오리 600㎡ 미만(1만2천수)의 소규모 농가이며 3만5천494호다. 적법화 완료기간은 2024년 3월 24일까지다.
농식품부는 매월 지자체와 회의를 통해 적법화 대상농가 대비 완료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 농가(30호)를 발굴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 데 열쇠를 쥐고 있는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그 방안으로 올해 말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 장관상장(10점)을 포상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 등 축산관련 사업(15개, 4천572억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향후 추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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