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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중앙회장 선출, 조합장 직선제로”

이완영 의원, “현행 대의원 간선제 폐해”…농협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대표, 축협장이 뽑도록 발의 계획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지난 13일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5월 20일에 입법예고 된 농협법 정부안은 수정을 거쳐 10월 1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서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 간선제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조합원의 자율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간선제 선출 방식의 문제점은 첫째, 전체 회원 조합보다 숫자가 적은 대의원회가 회장을 선출하다 보니 금품 살포, 줄세우기, 회원통제 등이 오히려 소수에 집중되면서 선거과열양상의 강도가 심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둘째,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의 구성원인 회원조합의 대표자 선출권이 박탈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사업 등에서 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290여개 조합 외에 조합이 홀대받는 등 차별 및 갈등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셋째,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고 있는 現제도 하에서 회장 선거라도 전체 조합장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앙회의 운영에 회원조합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넷째,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있는 것.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회장선거에 전체 조합장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다수의 회원조합의 뜻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직선제로 선출된 회장으로 조합의 대표성이 강화되면, 사업구조개편 이후 분리된 계열회사와 중앙회, 회원조합과의 결속력을 높이고 협동조합의 정체성 유지에도 큰 도움 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에는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인 축협 조합장에 의한 축산대표 추천이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축산경제특례가 폐지된 만큼, 축협조합장으로 구성된 조합장 대표자회의에서 축산대표를 추천하도록 농협법에 명시한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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