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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양계기자재, 부가세 환급대상 확대를

양계협 자문회계사 “타 축종대비 형평성 결여” 지적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중 양계농가를 위한 품목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양계협회 임기완 자문회계사(진일회계법인)에 따르면 현재 ‘농·축·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율,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명시된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기자재는 56종,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는 41종이다.
그러나 환급혜택이 주어지는 기자재 중 양계용 기자재는 타 축종에 비해 미흡한 숫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임 회계사에 따르면 축산농가가 사용하는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은 기자재의 개발, 농가의 활용도에 맞춰 주기적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세법개정 시 총 10종의 기자재가 환급대상으로 추가됐을 당시, 양돈기자재 중심으로 이뤄져 양계농가 입장에서 미뤄 보았을 때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 회계사는 “양계농가를 조사하여 농가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자재 중 환급대상이 아닌 기자재를 파악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며 “양계농가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양계협회와 진일회계법인은 양계농가의 환급대행사업, 입법정책 제안사업, 세무·회계 자문서비스사업, 세무대행사업 등 4가지 공동사업을 우선 진행키로 했다.

>>용어설명
◆부가가치세 환급=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때 이미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

◆영세율=세율이 영(0)인 것을 영세율이라 한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0)이 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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