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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가금업계 난제, 해결되나(下)-가금류 도축장 정부검사관 제도

정부 측 “생산자 의견 고려…개선책 추진”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생산자가 요청한 일정 맞춰 원활한 도축검사 진행 초점
업무 위탁 지자체에 협조 독려…신속한 대책 마련 방침

 

가금류 도축장 정부검사관제도로 인해 업계가 불편함을 겪자, 정부가 제도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 및 검사관과 해당 제도에 관한 개선대책을 모색하는 회의를 가졌다.
또한 오는 26일 한국육계협회 측과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금류 도축장 정부검사관 제도는 지난 2014년 7월 시행된 이후 도계장과 검사관과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도계장 측은 제도 도입 이전 검사관련 비용은 30%이상 증가했으나, 검사관은 정원대비 30% 이상 부족하게 배치됐다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더구나 연휴, 연장, 야간 등 도계작업이 필요할 때도 검사관의 근무 기피현상으로 생산작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사관은 소속 기관의 스케줄이 있음에도 도계장 작업일정이 자주 바뀌면서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가금단체는 정부에 △도축검사신청서에서 요청하는 날짜와 시간에 도축검사 시행 △도축검사수수료의 전국적 통일 및 검사비의 정부지원 △검사보조원이 검사관을 대행 또는 책임수의사제도 재도입 등 가금류 도축검사제도의 개선 △검사관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2항인 ‘도축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에 따라 각 도계장이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간대에 작업진행을 요구했으며, 최근 가금단체와 정부 고위관계자가 가진 만남에서도 이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관계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식약처 소관이고 집행은 농식품부에서 한다. 그러나 각 시·도 지자체에 위탁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은 시·도의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검사관제도에 관해 지자체 및 검사관, 생산자단체 측에 개선방안을 전달해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생산자 입장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독려, 가급적 빨리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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