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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이 답이다

이 석 재 조합장(충주축협)

  • 등록 2016.10.28 11:15:35

이 석 재 조합장(충주축협)

농림축산식품부가 무허가축사를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오는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선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부칙에 이미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 한우 등 일부 축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농가들이 1단계 기간에 몰려있어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여부를 떠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상 최초로 무허가축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만큼 꽉 막혀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현실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역시 보다 전향적으로 무허가축사 대책에 접근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축현장은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하다.
적법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달라진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모르쇠’ 로 일관했던 일선 지자체 소속 환경 및 건축부서의 관심을 끄는데는 성공했지만 딱 거기까지 만이다.
지금도 적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많은 농가들이 지자체의 벽에 부딪혀 발길을 되돌리고 있다.
관련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정부의 적법화 대책 마저 거부하는 마당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을 내세워 적법화에 제동을 거는데야 방법이 없지 않은가. 
적법화를 위한 주민동의서 요구가 직권남용 논란에 휘말리자 아예 공개적인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지자체까지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적법화에 협조적이던 지자체들까지 민원 발생과 함께 입장이 돌변, 사실상 적법화 작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자체의 고유권한까지 침범할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 대책은 ‘설득’과 ‘협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축산’ 이라면 무조건 멀리하고 싶은 일선 지자체에게 관련부처의 협조 요청 지침이나 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어디까지나 축산의 입장에서 바라본)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책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지금 이대로라면 규모와 무관한 적법화 기간 연장 방안 역시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의 수명만 조금 더 늘리는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특별법을 통해 결코 내키지 않거나, 선출직 자치단체장과는 뜻이 다르더라도 일선 지자체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는 비단 국내 양축농가들의 생존권과 사육기반 확보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특별법 제정이 가축분뇨와는 전혀 관계없는, 건축법상의 인허가 여부까지 ‘가축분뇨법’을 적용해 농장 폐쇄와 사용중지 명령을 가능토록 한 정부의 중대 과오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를 통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자신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데 따른 축산인들의 분노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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