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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가금류 도축장 정부검사관 제도 개선된다

도계장 요청 시간대 도축검사 실시…인원충원 노력
방역본부 소속 수의사 위촉·검사관 역할분담 탄력근무
현업 기관·부서 지정, 수당지급 등 검사관 처우도 개선
책임수의사 검사인정·검사수수료 정부지원 장기 검토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금류 도축장 정부검사관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가금단체의 요구사항이 일부 수용되거나 장기검토될 방침이다.
가금류 도축장 정부검사관 제도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이후, 도계장과 검사관 사이에서 도계일정 조정 및 연장근무 등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가금단체와 업계에서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본지 제 3038호 8면 참조>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26일 한국육계협회 및 육계계열사 대표 등 업계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금단체 현안 건의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가금단체의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도축검사 공영화제도의 근간 유지 △업계의 불편이 없도록 도축검사 최대한 지원 △도축검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본원칙으로 세우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가금단체가 요구한 ‘도축업계가 요청하는 날짜와 시간에 도축검사 실시’는 수용될 방침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2항에 따라 도축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지체없이 검사를 해야한다. 그러나 검사관이 부족(정원대비 47.2% 결원)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각 시·도 및 방역본부와 인력충원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우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소속 수의사를 시·군을 통해 공수의 위촉 후 검사관으로 임명하고, 올해 말까지 휴일 및 야간근무에 우선 배치 후 운영결과를 평가해 확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농·축협 소속수의사 추가 위촉 및 은퇴한 검사관을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검사관과 검사원의 역할분담으로 탄력적인 근무도 수행될 예정이다. 검사관은 생체검사, 검사원은 해체검사 위주로 역할을 분담한다.
단, 생체검사도 검사관의 감독지시에 의해 검사원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원 중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합격한 경우 검사관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된다. 그리고 HACCP 운용수준에 따라 양호한 작업장은 축소배치하는 등 검사인력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순환근무 지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검사관의 처우는 개선된다.
농식품부는 검사관의 현업기관 및 현업부서 지정, 각종수당(특수업무, 업무대행, 야간, 휴일 등)을 지급하고 대체휴무 및 탄력근무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자체에 권고요청키로 했다. 또한 2016년도 가용예산을 활용해 검사원실 집기류 등이 보강된다.
다만 우수도축장에 대한 자체(책임수의사) 검사 인정과 도축검사 수수료 정부지원은 장기검토된다. 농식품부는 “자체검사에 따른 부실검사 및 수출금지 등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공영검사관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소비자 단체 등에서 농식품부가 축산물 안전을 등한시한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어 신중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 및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의한 후 법령개정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자체 수수료 정부지원 경우에도 “지자체 고유권한이므로 강제하기는 곤란하다”면서 “도축검사에 소요되는 비용(검사장비, 인건비 등)의 일부를 지자체와 방역본부에서 지원하고 있어 이중지원에 해당되는 등 관계부처와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계장에도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도축검사관 인력 부족 상황을 감안해 최소 1주일 이전에 협의하고, 인력 충원을 위해 도지사 면담 등 다양한 노력을 공동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사관과 검사원실의 휴게공간 마련 등 환경을 개선하고, 도계장의 검사대가 위치한 곳은 시간당 2천500수 이내로 유지하거나 자동판별장치를 도입해 검사여건을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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