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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본부 청탁금지법 교육실시

이승한 변호사 초빙, 8 · 9일 임직원 대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임경종)는 지난 8·9일 이틀간 이틀간 감사실 주관하에 ‘청탁금지법 교육 및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동인 이승한 변호사를 초빙해 실시 된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방역본부 실정에 맞는 사례교육 및 효과적인 대응, 법률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것으로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첫날 기관장 및 부서장급 간부진을 대상으로 한 1차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현안사항과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둘째날에는 사무소장 및 회계직원 대상 2차 교육을 통해 실제 축산현장에서 접할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임경종 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방역본부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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