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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제값에 팔고 사는 유통환경 조성

농식품부, 소비환경 대응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
효율화·가격 연동성 확보·제도개선 등 주요과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정부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고, 소비환경 변화에 능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내놓은 개선방안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값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축산물 유통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있다.
아울러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구축을 통한 유통 효율화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성 확보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 △유통관련 제도 개선 등 4대 분야에서 11대 주요과제를 선정했다.
유통효율화의 경우 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구축을 위해 협동조합·민간 패커,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해 유통단계를 현행 4∼6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해 유통경로별 경쟁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유통브랜드로 성장한 안심축산은 산지계열 농장을 2020년까지 200농가로 확대하고, 브랜드 사업과 연계를 높인다.
가격연동성 확보에서는 소비지 판매시설, 사이버 거래 등 新유통 확대, 가격정보 공개 확대로 산지·도매 가격과 소비지 가격 연동성을 제고한다. 

특히 품목별 민간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정부 수매없는 수급관리를 추진하고, ‘축산물 의무가격 보고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제고와 관련해서는 생산자·소비자 편익 증진 방향으로 축산물 등급기준을 개선하고, 육가공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게 된다. 아울러 부산물의 공정한 거래가격 형성에 힘써나가기로 했다.
제도개선의 경우 축산물 유통거래시 도축검사증명서 등 9종 서류를 ‘거래정보통합증명’ 1종으로 간소화해 행정비용을 절감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후속조치로 내년 1월부터 세부과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 상황을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 추진으로 향후 5년간 생산액은 3조9천670억원 증가, 부가가치는 8천530억원, 취업유발은 2만8천840명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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