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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년 이상 경제사업 미이용시 조합원 제명

<국회 농해수위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법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농협법개정안 뿐 아니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수의사법개정안 등 축산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축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

중앙회 감사위원장 외부전문가로…방카슈랑스 연장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마련…수의사법 위반 처벌 강화

 

◆ 농협법개정안
-조합원이 정관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지역농협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명할 수 있다.
-농협이나 농협중앙회 임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 제한, 기부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법 등에 대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 선고한다.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허용되는 직무상·의례적인 행위의 범위에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포함한다.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함에 따라 농협중앙회 임원 중 농협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이사 숫자를 30명에서 28명으로 조정한다.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자격을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으로 제한한다.
-흩어져 있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관련조문을 모아 규정해 법률규정 체계를 정비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농·축경 대표이사를 포함해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한다. 축경대표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한다.
-조합 등이나 중앙회 업무와 회계가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를 할 수 있다.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개정해 벌금형을 현실화한다.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농협 보험특례 규정과 퇴직연금 판매 제한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한다.
이밖에 부대의견으로 농식품부는 축산경제 대표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를 전체 축협조합장 수의 1/5 이내에서 정하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종전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 인원수 20인을 보장하도록 한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내 유통되는 모든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한다.
-축산물 이력관리 제도 정착으로 위해축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판매차단이 가능함에 따라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제도를 폐지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종류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추가됨에 따라 이력관리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추가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한 거래신고, 판매표지판 등 이력번호 표시 및 매입·매출에 대한 기록 보관 등을 하도록 한다.
-식품접객업자 등이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하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 수의사법개정안
벌금액을 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 기능을 회복시킨다. 이에 따라 수의사 면허증 대여 또는 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해 벌금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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