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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액비 살포지 확보 수월해진다

환경부, 비료생산업 등록업체 농경지 확보명세서 면제
‘가축분뇨법’ 개정안 마련…양돈업계 “액비 활성화 계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앞으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이뤄진 가축분뇨 액비 생산주체는 전국의 초지나 농경지, 골프장 등 어디서나 액비 살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액비살포시 재활용신고 완화 내용을 포함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액비화해 재활용할 때 초지나 농경지 확보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한 현행 조항에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 즉 공동자원화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비료생산업 등록업체는 제외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사전 계약을 통해 확보한 농경지 등에만 액비를 살포해야 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수요가 발생한 어디에나 살포가 가능, 액비화를 통한 가축분뇨 자원화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대한한돈협회 등 양돈업계는 똑같이 가축분뇨를 원자재로 하는 퇴비와는 달리 액비에 대해서만 사용처(살포지)를 제한, 액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 왔다.
다만 사실상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축산업계 스스로 고품질 액비생산과 살포에 보다 노력, 경종업계 등 수요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돈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는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액비유통주체라고 해도 액비가 아닌 ‘생똥’을 살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한곳의 사례가 전체로 비취질수 있는 만큼 자정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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