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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초점> 농가 등골 휘는 AI 방역정책

날아다니는 철새를 24시간 쫓을 수도 없고…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고병원성 AI(H5N6형)가 전국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가금농가의 피해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AI 원인 매개체로 ‘철새유입’을 지목했지만 그 책임은 농가에게 떠넘기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AI가 사실상 고착화된 상황에서 정부는 재발에 대한 책임으로 살처분 보상금 삭감과 세금부과, 매몰비용까지 농가에게 부담토록 한 것. 특히 AI 발생농가의 경우 6개월 간 재입식도 불가능 해 농가들은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을 수 밖에 없다.

 

바이러스 유입 원인 철새 지목 불구 농가 방역책임 가중
살처분 보상 삭감·세금 부과에 매몰비용까지…농가에 부담
  양계 현장 “백신도 없는데 소독만으로 한계…가혹한 처분”

 

◆살처분보상금 감액규정 대폭 강화
정부는 지난해 AI 발생에 대한 농가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 살처분 보상금 감액 규정을 대폭 확대했다.
개정 내용의 주요골자로는 최근 2년 이내에 AI가 2회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20% 감액하고 3회 때는 50%, 4회 때는 80%를 감액한다. 의심 신고를 하루라도 늦게 하면 보상금 총액에서 20%를 빼고, 소독을 게을리 했다고 판단되면 5%를 더 삭감한다.
이러한 규제강화로 AI 피해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줄어들면서 농가들의 시름은 깊어져가고 있다.
가금농가들은 “정부도 AI 원인 매개체를 철새라고 지목했다. 농가가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AI가 발생된 게 아니다”라며 “심지어 AI는 백신도 없다. 소독으로만 하는 방역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부가 죄 없는 농장에 AI 확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해손실세액 공제’ 이용해야 감세 혜택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 것도 모자라 ‘세금’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I 피해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수령하면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축산업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는 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포함되며,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또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더해진다. 이럴 경우 자칫 최고세율이 적용돼 비정상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진일회계법인 임기완 회계사(대한양계협회 자문회계사)는 “재해손실세액 공제제도를 이용하면 정당한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상실했을 때,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 기획재정부는 재해손실세액 공제대상에 살처분 보상금도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임 회계사는 “앞선 정보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가 되어있지 않다”며 “AI로 정신없는 농가들은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회는 지난 2011년 이후 AI 발생농가를 모집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세금 반환 집단 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가부담 매몰 비용 부르는게 값
심지어 살처분 비용까지 농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당시 살처분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했으나, 2011년 7월 이후부터는 국비 80%, 지자체 20%로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살처분 비용을 전액 국비로 해줄 것을 다시 정부에 요청했다. 결국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매듭짓지 못하고 농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 것이다.
한 농가는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살처분 인력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매몰비용도 처리업체가 부르는 게 값이다”라며 “처리업체는 그 비용으로 수당 1천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재 산란성계 시세가 수당 500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농가에겐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새가 나르며 발생하는 AI의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는 것은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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