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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축산지주·직선제 등 과제, 농협발전소위서 논의키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협조합장이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를 추천키로 한 농협법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대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법개정안 등 73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 관련기사 3면
이날 의결한 농협법개정안의 경우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심사를 통해 대안을 내놨다. 그 대안에서는 축협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농협 축산경제 대표를 추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에서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전남 광양·곡성·구례) 등은 “협동조합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면, 축산경제 대표 선출에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법안처리 보류를 주장했지만, 김영춘 위원장 등이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당사자간 의견을 조율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친만큼 그 대안을 수용했으면 한다”고 제안해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앞으로 농해수위 내에 꾸려질 별도 ‘농협발전소위원회(가칭)’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축산경제지주 설립 등과 함께 농협 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농협 축산경제 대표 선출방식을 다시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상임화 법안이 논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농협발전소위에서는 반드시 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농협법개정안에서 미진한 부분은 농협발전소위에서 보완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농협이 보다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협법개정안 외 수의사법개정안,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축산업과 관련된 법안들도 의결했다.
특히 농해수위 의원들은 고병원성AI의 확산속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농식품부에 조기 종식할 수 있도록 총력방역을 주문하는 것과 동시에 빠른 시일 내 상임위를 개최해 현안을 살피고,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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