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회 농해수위 내에 (가칭) ‘농협발전소위원회’가 설치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는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농해수위 내에 가칭 ‘농협발전소위원회’를 별도 설치한다고 밝혔다. 농협발전소위원회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축경지주 별도 설립 여부 등 이번 농협법개정안에서 심도있게 다루지 못한 법안을 두고, 다시 한번 계속 논의하게 된다. 특히 이번 농협법개정안에서 의결한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 직선제 방안을 집중 검토하게 된다. 농해수위는 농협발전소위원회가 농협법개정안 뿐 아니라 농협이 건실하게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창구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