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계란·가공품 9만8천톤 할당관세

농식품부, 계란 수급안정화 세부계획 발표
계란 50% 운송비 지원…산란계 검역비도
산란계 생산주령 연장…종계 사육기반 확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계란과 계란가공품 8개 품목 9만8천600톤에 대해 상반기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계란·계란가공품 할당적용과 관련해 세부 운영계획을 내놨다.
세부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신선계란 3만5천톤(시장유통 1만8천968톤, 가공용 1만6천032톤), 냉동전란 2만9천톤(시장유통 5천585톤, 가공용 2만2천415톤), 냉동난백 1만5천300톤(가공용), 난황냉동 1만2천400톤(가공용) 등 총 9만8천600톤이다.
할당관세 추천은 시장유통용의 경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가공용은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실수요자 선착순 방식으로 정한다.
신선계란에 대해서는 운송비도 지원된다.
항공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100만원 한도내, 해상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9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운송비 지원은 이달과 다음달 수입·통관되는 물량에 우선 적용되고, 국내 계란가격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지원 여부가 검토된다.
산란계 살처분으로 약화된 계란 생산기반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생산주령 연장, 산란계 수입 지원도 추진된다.
다음달까지 산란계를 수입할 경우 검역비와 운송비 50%를 지원한다. 산란계 알 생산주령은 최대한 연장(68→100주령)한다.
국내 업체가 보유한 원종계(GPS, 1만수)로부터 월 7만마리의 종계를 보급하고, AI 비발생국가에서 종계를 조기에 수입(13만수, 올 3월까지)해 종계 사육기반을 확대한다.
계란 수입 검역절차는 다른 축산물 수입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절차에 의거해 철저하게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검역증명서(미국·스페인), 수입위생증명서(미국) 협의를 끝내는 등 수입 검역·위생 절차를 완료했다.
다만, 민원 처리기한(1~3일) 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게 되며, 할란검사 등 검사결과 문제가 발견되는 제품은 관련법에 따라 폐기·반송 등 처리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