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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할당관세 수입조사료 61만톤 추가

농식품부, 수급안정 위해 150만톤 탄력 운용
상용물량 20% 유보…이용실적 반영 계획
볏짚용 40만톤 한우농가 위주 상반기 배정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올해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으로 61만7천톤이 추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17년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내놨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은 상용물량 89만1천톤에다 추가물량 61만7천톤이 더해져 총 150만8천톤이다.
이중 추가물량은 볏짚수급 대비 물량 40만톤, 동계 사료작물 수급 대비 물량 21만7천톤으로, 국내 조사료 수급관리용 특별물량이며,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할당관세 대상품목은 라이그라스, 수단·오차드그라스, 티모시 등 사료용식물류 1천214류, 옥수수속대, 옥수수펠렛, 고구마줄기펠렛 등 사료용식물성부산물 2천308류다.
1천214류와 2천308류의 일반세율은 각각 100.5%, 46.4%이지만, 이번에 할당관세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0%다.
농식품부는 이들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국내 조사료 수급관리에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상용 수입조사료 89만1천톤 중 80%(72만6천톤, FTA 29만1천톤 포함)는 3분기 균등 배정하지만, 총 배정량 한도 내에서 2분기부터 추천기관 수요를 감안한다. 특히 20%(18만2천톤)는 유보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실적을 반영한다.
볏짚용 40만톤의 경우는 볏짚 수급 대비 물량이므로, 한우농가 위주로 상반기에 배정하고, 물량배정 시 대행수수료 면제 또는 최소비용 등을 추천기관에게 유도하게 된다.
완충용 21만7천톤은 올해 동계 사료작물 생산량에 따라 운용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할당관세 물량을 조기배정해 연초에 조사료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게 할 것이라면서도, 할당관세 물량이 농가별 중복 또는 과잉배정되지 않도록 ‘수입조사료 쿼터 배정관리시스템’을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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