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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명예조합원’ 신설…농협법개정안 대표발의

영농은퇴자 권익 증진 위해
조합원처럼 사업 이용 허용
의결권·선거권 등은 제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김성찬 의원(새누리당, 경남 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고령의 영농은퇴자들이 조합원에서 탈퇴하더라도 조합원처럼 계속 농협에 출자하고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조합원의 권리 중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 등을 제한하는 ‘명예조합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농협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협법은 농업인인 조합원이 고령 등으로 인하여 영농에서 은퇴하거나 영농규모를 조합원 자격 기준 이하로 축소할 경우 조합원에서 당연 탈퇴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령농업인들의 농협 이용이 제한되고, 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더라도 이용고배당이나 출자배당을 받을 수 없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성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명예조합원 제도가 신설될 경우 그동안 농협의 발전에 기여해 온 고령의 영농은퇴자들은 농협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농협 또한 자본 유출을 막고 사업기반 유지·경영토대 강화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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