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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정부, 명절 우리 농식품 소비 촉진 ‘드라이브’

한우고기 40% 할인·소포장 제품 활성화 지원…소비자 부담 완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 할인행사를 확대하고 소포장 선물세트에 대한 포장 및 운송비를 지원하는 등 대대적인 소비촉진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설 성수품의 수급안정대책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축된 농식품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설 이전 3주간 대형유통매장·홈쇼핑·온라인 몰 등에서 대규모의 기획판매전 및 할인행사를 동시에 실시키로 했으며, 한우는 1월16일부터 28일까지 400억원을 들여 시중가 대비 40%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판매 한다. 또한 소포장 선물세트 20만개에 대한 포장·운송비 등도 지원(10억원)해 소비촉진을 도모한다는 계산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농식품 소비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농식품분야 영향 최소화 T/F’를 구성해 운영한 결과 한우와 화훼에서 피해가 심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우가격 변화를 보면 도매가격은 지난해 9월 지육 kg당 1만8천875원에서 12월 1만5천533원으로 17.7%가 하락했으며, 숫송아지 가격도 385만원에서 278만1천원으로 27.8%가 떨어졌다.
외식산업연구원에서 지난해 11월 조사한 결과에서도 외식업체의 평균매출액이 21.1% 감소하면서 소비부진이 현실화 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단가가 높은 한우는 앞으로 소포장·실속제품을 확대하고 직거래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영농법인·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직거래판매장 설치를 지원하고 자조금을 활용해 한우고기의 우수성과 요리법 등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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